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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조건 확인

by Summer young 2023. 9. 5.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조건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재산 조건 기준이 완화되고 금액이 인상되었다고 하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 반기신청은 불가하고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은?

신청기간(’23년 신청)

유형 신청 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

지난 3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과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3월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었고 3월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만 가능했으나 소득 발생시점과 수급시점 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제도 입니다.

지난 3월 신청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2년 근로소득만 있었던 분들이 신청 가능하고 올해 23년 6월에 정산받습니다.

 

※근로 장려금 정기 신청

5월에 신청하는 정기 신청은 2022년도에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따로 직장 외에 부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5월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총 소득 요건

이 금액들의 미만으로 소득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총 소득 기준 금액: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3,300만원

2) 재산 요건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작년 22년도에는 재산 기준이 2억이었으나 23년부터는 2억 4천만원으로 재산 기준이 올라갔습니다. 다만, 재산이 2.4억원 미만이어도 1.7억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는 삭감된다고 하니 아래 신청 제외 조건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제외자

위에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 받습니다.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기준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30만원 입니다.

 

 자녀장려금은 단독가구는 해당사항이 없고 홑벌이/맞벌이 가구 기준 소득기준 금액 4,000만원 미만이기만 하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자녀 수에 따라서 지급액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장로금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은 크게 ARS 신청, 모바일 신청, PC 인터넷 신청으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 ARS: 1544-9944로 전화해서 장려금 메뉴에 해당하는 1번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면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이나 PC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또는 홈택스 앱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탭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